노인 무임승차 편익 계산해보니 “지하철 적자 상쇄하고도 남아”
노인 무임승차 편익 계산해보니 “지하철 적자 상쇄하고도 남아”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02.20 09:25
  • 호수 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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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종로3가역 승차권 구매기에 우대용 승차권 발권 버튼. 사진=연합뉴스

“노인 무임승차는 해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다.”

현재 노인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이렇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 

서울 지하철 대부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영업손실이 크게 늘었다. 철도통계연보를 보면 2017~2019년 해마다 5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던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1조902억원, 2021년 9385억원의 손실을 냈다. 2021년 결산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는 약 17조원이다.

이 기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은 전체 이용객 10명 중 1명꼴(12~13%)이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2021년 2311억원, 2020년 2161억원, 2019년 3049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구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연구원의 2021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관련 보고서에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 비용의 25~34%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단순히 서울교통공사의 손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임승차는 노인 교통 복지이며,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펴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노인 무임승차의 편익을 3136억~3361억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한 덕에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230억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908억원), 관광산업 활성화(131억원), 극단적 선택 감소(617억원), 우울증 감소(322억원), 교통사고 감소(1152억원) 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서울연구원도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65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즉,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무임승차는 한국만 있나

영국은 출근시간 빼고 노인 무임승차

해외의 경우 우리처럼 보편적 무임승차는 없지만 혼잡시간대를 피해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 할인 등의 형식으로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경우 지난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도쿄도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 패스’를 교부하고 있다. 다만 이때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2만510엔(약 20만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며, 주민세 면제 대상자는 1000엔(약 1만원)의 발급비가 필요하다. 또한 나고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부담금을 내면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부담금은 연간 1000엔(약 1만원), 3000엔(약 3만원), 5000엔(약 5만원) 수준이며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 제약을 두고 교통 복지 혜택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의 경우 60세 이상의 런던 거주민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러시아워(9시~9시 30분) 이후 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출근으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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