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부터 시행…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부터 시행…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6.05 15:38
  • 호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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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진료 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진료 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오전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3년여 기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약 1400만명의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바 있고,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실시되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여기서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노인 등 초진도 가능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또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던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의료 상담’ 형태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실시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그만큼의 수입을 더 가져가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처방전 약국으로 전송 가능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의 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많은 국민이 경험하고, 효능을 확인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조속히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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