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온 국민 1~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혼선 최소화 위해 보완책 마련을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온 국민 1~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혼선 최소화 위해 보완책 마련을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7.03 09:32
  • 호수 8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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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 다 함께 한 살이 늘어나는 ‘세는 나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각자 한 살씩 늘게 되는 것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법제처는 지난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표시의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는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일괄 적용해왔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와 ‘세는 나이’인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일부 혼선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날부터 계약 등에 표시되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1세가 되는 식이다.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만 18세 이상) 등 각종 행정 증명서를 비롯해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기준(만 65세 이상),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은 원래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 나이 적용이 맞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이로써 올해엔 2016년생, 내년엔 2017년생이 입학 대상자다.

술·담배 구입 연령과 입대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 일부 제도도 현행대로 연 나이 셈법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술·담배 구입의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한다. 따라서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 역시 올해 기준 20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응시 자격의 경우 8급 이하는 연 나이 18세 이상, 7급 이상 및 교정·보호 직렬은 연 나이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에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이 셈법은 사회관습과 문화가 크게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동안 코리안 에이지(K-Age)의 연령 기준은 출생 때 한 살을 먹는다는 개념에서 생명의 숨결이고 관습의 표상과도 같았다. 하지만 통일되지 않은 나이 셈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나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이 발생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기도 했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젠 국제 기준에 맞출 때가 됐다. 나이가 달라진 친구끼리 호칭 등은 출생연도로 판단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법 시행은 시대변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졌으니 나쁜 일도 아니다. 아직까진 어색한 만 나이 시행이 사회 전반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시행 후 빚어질 차질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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