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SW ‘입찰담합’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해양플랜트 SW ‘입찰담합’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8.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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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가담한 5개사에 ‘철퇴’
사건 관련 입찰 결과(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관련 입찰 결과(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절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이레정보기술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지난 2018년 최대 매출액 64억원, 영업이익 20억원을 달성했다. 그 뒤 줄곧 하향곡선을 그려 지난해 매출액 7억원, 영업이익 1000만원을 기록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이레정보기술을 비롯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자들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중심에는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가 있었다.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 임직원들은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 받을수 있도록 ATEC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입찰답합을 주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단순히 이 입찰담합을 주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A씨는 특정업체를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업체와 영업이익을 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게 하는 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A씨의 소개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아 18억원을 수주한 B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억원 가량을 모두 이레정보기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남해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 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하고 공정위에 제보해 조사가 시작됐다. 

ATEC은 2019년 비용 문제로 해단했으며, 담합을 도운 당시 ATEC 임직원들은 현재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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