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녹음기기 보급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녹음기기 보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8.07 13:11
  • 호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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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등 예방 위해… 11월까지 시범사업

돌봄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신분증형 녹음기기 보급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0일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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