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주 돌봄수당’ 9월부터 지급한다
서울시, ‘손주 돌봄수당’ 9월부터 지급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8.11 11:02
  • 호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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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24~36개월 아이 대상… 4촌 이내 친인척도 돌봄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13개월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된다. 돌봄 지원비는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이다.

서울시는 8월 8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부모 외에도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된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기간은 최대 13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한 예는 서울 서초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초구는 2011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1년간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생후 24개월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 부모 중 1명과 조부모가 서초구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조건만 충족된다면, 서초구민은 최대 2년1개월간(서초구 1년, 서울시 13개월) 손주 돌봄수당 지원을 받게 된다.

아이돌봄비 지급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9월 1일 개시 예정)를 통해 접수한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수당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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