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된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규제 강화한다
과잉 공급된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규제 강화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8.14 13:25
  • 호수 8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 승인 받아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8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8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도 복지부 승인 필요 

지역간 쏠림, 의료인력 부족 현상 심화 우려에 대응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때도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8월 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이며 회원국 중 가장 많다. 반면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복지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27년에 병상이 약 10만5000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과잉 공급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수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은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해 과잉 공급이 야기되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설립 제한을 촉구한 바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미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의 상당수는 이번 시책의 규제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축허가가 돼서 실제로 계약이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신뢰이익의 필요도가 낮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