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및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 대한 ‘일상돌봄’ 전국 51개 시‧군‧구로 서비스 확대
중장년 및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 대한 ‘일상돌봄’ 전국 51개 시‧군‧구로 서비스 확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8.21 13:42
  • 호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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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수행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추가 공모를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로 늘렸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40~64세 중장년과 13~34세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의 정부 돌봄 사업이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중장년이나 청년이 돌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용자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특화 서비스(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교육, 소셜 다이닝, 독립생활 지원)를 제공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기본서비스는 12시간 기준 월 19만원(36시간 이용 시 63만600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는 10~20%만 부담한다. 특화 서비스 자기부담금은 월 12만~25만원이며 이 역시 중위소득 160% 이하는 5~30%만 이용자가 낸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8월~9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시작 시기는 추후 공개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일상돌봄서비스 수행 지역

▶가족돌봄 청년만 대상= 서울 서대문구 

▶돌봄필요 중장년만 대상= 대전 동구, 경남 김해시‧창원시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모두 대상=▷부산 영도구‧남구‧북구‧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서구‧달서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울주군, ▷경기 광주시‧광명시‧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부여군‧홍성군 ▷전북 전주시‧군산시‧남원시‧김제시,▷전남 영암군‧해남군, ▷경북 안동시‧구미시‧의성군‧칠곡군‧포항시‧고령군‧울진군 ▷제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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