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한 여행사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은?
계약 한 여행사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8.28 01:20
  • 호수 1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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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 보상 청구 가능
Q. 3박4일 동안 괌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와 계약 후 여행경비 18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한 결과,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 중 여행사의 부도로 인해 여행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A.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근거해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치금액 : 일반여행업 5000만원 이상, 국외여행업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2000만원 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5억원 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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