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인데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은 거의 꼴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인데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은 거의 꼴찌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9.04 15:06
  • 호수 8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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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은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은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공적연금 지출은 정부 재정의 9.4%… OECD의 절반

전문가들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지출 방안 검토해야”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드러나 있다, 이 지표는 지난해 10월에 공개된 것으로서, 국내 연금제도 개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새삼 부각됐다.

OECD 지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로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했다. 한국의 약 2배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으며, 미국도 18.6%를 지출하고 있다. 그리스(32,6%)와 이탈리아(32.1%)는 최고 수준으로 30%를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적은 돈을 노인 부양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7.7%)의 절반도 되지 않고,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칠레(2.8%), 아이슬란드(2.6%), 멕시코(2.7%)는 GDP의 3% 미만을 공적연금에 쓰고 있다”며 “칠레와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인구 평균 연령대가 낮고 멕시코의 경우 연금 가입률이 피고용인의 35% 수준으로 낮다. 아이슬란드는 연금의 상당 부분이 강제적 기업퇴직연금으로 제공돼 노후소득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이 작고, 은퇴연령도 67세로 늦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적은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이 적어서일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프랑스(4.4%), 독일(9.1%), 스웨덴(11.4%), 영국(15.5%), 일본(20.0%), 미국(23.1%) 등의 노인빈곤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폭 개선됐다고 하지만 2020년 노인빈곤율도 38.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분배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공적연금 지출이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제한된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만 가지고 충당하기 어렵다. 독일의 경우엔 전체 연금 지출의 25%가량을 조세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GDP의 1%를 매년 국고로 보조하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인상을 3%p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투입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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