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9.11 15:43
  • 호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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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로당 식자재구입비 등 지원 확대 법안도 발의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8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노인회 지회들의 노력과 해당 지자체의 협조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소액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는 곳도 많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경로당 회장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한결 명확해져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 적용되고, 활동비도 적정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8월 31일, 경로당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 설치 등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로당에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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