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용 자동차, 생계급여 산정 시 제외, 2026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 지급
생업용 자동차, 생계급여 산정 시 제외, 2026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 지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9.25 10:18
  • 호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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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가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급여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하는데 이어 2026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내년부터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3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7000명으로 2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것을 내년 48%로 상향하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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