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세상읽기] “미래 사라지는 직업 1순위가 판사?”
[백세시대 / 세상읽기] “미래 사라지는 직업 1순위가 판사?”
  • 오현주 기자
  • 승인 2023.09.25 10:53
  • 호수 8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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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오현주 기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이 대통령, 장관 그 다음이 국회의원인 줄 알았다. 대통령은 수많은 참모와 국무위원, 여당 국회의원, 각종 위원회 등에서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중차대한 국가정책 결정도 어렵지 않다. 혼자 고민하고 밤잠을 설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들이 작성한 최종보고서 위주로 판단하면 된다.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당했더라도 통치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면한다.

장관은 실무자인 국·과장이 행정업무를 전담해 딱히 할 일이 없다. 대외적인  ‘얼굴마담’ 역할만 잘 하면 된다. 각계각층의 VIP들과 호텔에서 만나 값비싼 음식과 술을 대접 받거나, 기공식 등 행사장에서 축사하고, 공로패 전달하고, 나무만 심으면 된다.  

장관 중에서도 통일부 장관이란 존재가 가장 무색·무취·무미하다. 국가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며, 개인적인 성취감도 빈약하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통일’이란 ‘방패막’과 ‘도의적’이란 명분을 앞세워 북한에 퍼주기 식의 책임 없는 대북행정만 이어가면 그만이다. 남북이 70년간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현 상황에서 이 단어는 ‘때깔 좋은 무지개’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은 ‘신선놀음’ 격이다.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하면 돼서다. 평생 야당을 해온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안타깝게 여긴 한 인사가 “야당 의원 생활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DJ는 “그렇지 않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에 반대만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쉽고 편한 직업이 판사이다. 판사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이율배반적인 판결을 내려도 시비 거는 이가 없다. 그러면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존경과 배려를 한 몸에 받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한껏 누린다.

판사가 법을 어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재판 지연이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 조항에도 나와 있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재판을 질질 끌면 그로 인한 국가적 손해와 불편은 오로지 국민 몫이다. 

최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온 판결이다. 그동안 최 전 의원은 매년 1억5500만원의 세비에 10명 가까운 보좌진의 호위를 받으며 여의도를 휘젓고 다녔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엄청나다. 최 전 의원은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처럼회’ 의원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국무위원을 호통 치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막말 등으로 정치가 파행을 겪고 국민 여론이 갈라지고 갈등을 빚곤 했다. 

특히 최 전 의원 사건 주심이던 오경미 대법관은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등 시간을 끌어 빈축을 샀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합은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때 행해진다. 최 전 의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의원직 연장을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재판 지연의 수혜자이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1심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지난 9월 20일 있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에 처했다. 예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상고심 재판이 열릴 리가 만무하니 윤 의원도 임기를 다 채우는 셈이다.

AI(인공지능) 발달로 미래에는 현재의 직업 중 상당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그 중 1순위가 판사라는 말도 나온다.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이 있는 기득권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돈 없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성향이 많아서란다. 이는 또 판사가 제일 쉬운 직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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