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대여 전환, 해결과제 산적”
“복지용구 대여 전환, 해결과제 산적”
  • 김병헌 기자
  • 승인 2009.09.04 16:22
  • 호수 1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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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액 인상하고 실생활 고려 품목 선정해야
정부가 16개 노인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6개 품목에 대해 구입·대여에서 대여 전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용품업계는 제품의 규격검사 강화, 복지용구 급여한도액 인상, 급여품목 확대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구입과 대여가 모두 가능한 품목(이동욕조,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목욕리프트)의 내구년수가 평균 3~10년인데 반해 실제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구입을 제한하고 대여를 활성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친화용품업계는 내년 상반기 대여 전용 전환이 확대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침대제조업체인 ‘성심의료산업’ 등 일부 업체는 발빠르게 대여 전용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복지용구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여 전용품목의 내구성과 위생을 위한 규격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부 제품의 내구년수를 대여 품목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 하고,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비닐 제품에는 별도의 커버를 씌우는 한편 휠체어 역시 헝겊 쿠션을 제거하는 등 위생조건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구매 한도액 인상도 요구사항이다. 현재 복지용구 구매 한도액은 지난해 15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160만원이다. 하지만 각 사업소는 “대여 전용으로 전환되면 관리, 배송, 소독, 인건비 추가상승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이규연 회장은 “일본의 경우처럼 300만원이 적정선이지만 최소 2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용구 급여품목을 현실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고령친화품목 우선순위 조사에 따르면 기저귀, 전동휠체어, 보청기, 보행훈련기, 요금실팬티 순으로 나타났다.

이규연 회장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직접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욕창예방 매트리스를 별도품목으로 하고 문턱의 높낮이를 버튼 하나로 단차해소기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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