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업체 ‘우수사업자 시범사업’ 외면
복지용구업체 ‘우수사업자 시범사업’ 외면
  • 김병헌 기자
  • 승인 2009.09.04 16:24
  • 호수 1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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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 비해 인센티브 적고 기준·절차 까다로워
고령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고령친화산업분야의 신뢰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야심차게 추진된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시범사업’이 복지용구사업소의 외면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8월 31일 신청서류 마감 결과 77개 복지용구사업소만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60여개 복지용구사업소의 8%에 불과한 업체들만 신청한 가운데 센터는 사업소 소재지역, 사업소 유형, 세정소독 직접수행 여부 등을 고려해 30개소 안팎의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용구사업소들이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시범사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어서 우수업체 선정효과에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데다 우수사업소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투자비용에 비해 인센티브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주어지는 이점은 본 사업 추진 시 현장관찰 면제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정도가 고작이다. 특히 우수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이를 알리는 현판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현장관찰이 면제되는 본 사업 시행시기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복지용구사업소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

또, 우수사업자 허용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지난 8월 2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시범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한 복지용구사업소 관계자는 “복지용구사업소 개설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다 서류평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면담, 현장관찰법 등 절차가 복잡해 신청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라 당장 인센티브를 주기엔 무리가 있지만 향후 전문가와 사업자의 의견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항목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수업체 기준이 현재 복지용구사업소의 평균 이상의 수준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만 적합판정 기준(100점 만점에 60점, 70점, 80점 등)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는 자체점검보고서 제출(9월 14∼25일), 현장관찰자 교육훈련(10월), 현장관찰자 파견 및 심사(11월), 현장관찰보고서 제출(11월), 고령친화 우수시업자 시범심사결과 발표(12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시범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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