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임직원 위한 동반육아 지원 실천
매일유업, 임직원 위한 동반육아 지원 실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0.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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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출산 축하금, 자녀 연령별 교육비 지원
매일유업 CI(사진=매일유업)
매일유업 CI(사진=매일유업)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매일유업은 임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함께 동반하는 육아 파트너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1975년도에 임신과 출산, 육아문화를 선도하는 모자보건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식품업계 최초로 2009년 가족친화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14년간 연속으로 인증을 받았다. 또한 2015년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와 한 언론사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인구포럼’에 매일유업 김선희 부회장이 연사로 참여해 초저출산 시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유업이 임직원들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펼치고 있는 정서적 케어 및 조직적인 지원시스템과 사회공헌 활동들에 대해 소개했다.

매일유업의 임직원을 위한 가족친화 근무제도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했는데, 올해부터는 출산육아지원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개선했다. ▲임신출산장려를 위해 1) 난임시술비 회당 100만원(횟수 무제한), 2) 출산 축하금(1자녀 400만원, 2자녀 600만원, 3자녀 이상 1,000만원) 및 1년간 200만원 상당의 분유 제품 지원 3) 임신 및 자녀의 돌 시기에 맞춰 축하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자녀의 ▲생애주기별 양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아이의 연령대에 따른 학자금 및 학습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반기별 3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녀단체보험 가입과 장애의료비 혹은 재활교육비가 필요할 경우에도 만 18세까지 연간 2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기에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근무제도와 환경 구축으로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 근무제, 월 2회 패밀리데이(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 부여해 남성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의 임신과 출산 및 육아, 휴직시기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정서적 케어를 돕는 전담 직원들을 배치해 좀 더 섬세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과 고객 모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예비부모를 위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1박2일 태교여행인 ‘베이비문’ 행사, 아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모유와 아기똥 사진 분석, 전문가가 알려주는 육아정보 콘텐츠 및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내 모든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로, 이를 위해 매일유업은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이 함께 케어를 하는 동반육아 파트너(Parenting Companionship)로써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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