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낙상 방지 시설비 등 지원
장기요양 수급자 낙상 방지 시설비 등 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0.10 11:08
  • 호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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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범지역서 최대 100만원까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들의 낙상이나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100만원까지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산·강원·충북·경북·전남의 15개 시‧군‧구에서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와 가구 형태 등을 참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안전 관련 시공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 환경평가 항목 ‘불량’ 개수가 많은 신청자,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이 있는 자, 방문형 급여 이용자 등이다. 독거세대, 노인부부 세대, 조손 가정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시공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화재감지기, 가스차단기, 문 교체, 화장실 시설 등 18개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이나 전화(033-736-1965), 시범지역의 장기요양 운영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도시형: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사하구‧수영구‧남구 ▶도농복합형: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제천시, 경북 경주‧경산‧영천시 ▶농촌형: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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