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6개 품목 내년 7월부터 대여 전환
복지용구 6개 품목 내년 7월부터 대여 전환
  • 김병헌 기자
  • 승인 2009.09.10 17:36
  • 호수 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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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복지용구 6개 품목이 2010년 7월 1일부터 구입·대여품목에서 대여전용품목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6개 품목은 대여전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복지용구의 단기사용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6개 구입·대여품목을 대여전용품목으로 전환하고, 대여 활성화를 위해 최소대여 인정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조정한다. 아울러 급여결정 신청절차를 개선해 복지용구 제조업자의 요양보험 급여대상 진입을 쉽게 했고, 급여대상 평가절차와 조정결과 통보기간을 각각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용구 급여신청 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대상으로 접수했으나 앞으로는 접수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결정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첨부서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여전용품목 중 제품별 구입가격이 대여전용품목 중 적용제외제품 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입전용 품목으로 결정된다. 기준액은 수동휠체어 30만원, 전동침대 90만원, 수동침대 60만원, 욕창예방매트리스 30만원, 이동욕조 40만원, 목욕리프트 70만원이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1일부터 30일까지)로 산정하며 월 중에 대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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