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가 소외된 ‘노인일자리법’
대한노인회가 소외된 ‘노인일자리법’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10.23 09:07
  • 호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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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진행된 ‘2023 노인일자리 주간’에 한 어르신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진행된 ‘2023 노인일자리 주간’에 한 어르신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 시작 19년만에 ‘노인일자리법’ 국회 통과… 지원 근거 마련

노인회, 사업수행기관으로 언급도 안돼… “시행령에 명시를”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노인일자리는 어르신 복지의 꽃이다.”

10월 2일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10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잇달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사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노인일자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받으며 확대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 ‘퍼주기 사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실제로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공익형 일자리가 축소될 뻔하기도 했다.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0월 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큰 역할을 해온 대한노인회는 소외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3만5000개였던 일자리 수는 올해 기준 88만3000개로 증가했다. 사업예산은 1조5400억원, 수행기관도 1300여곳에 달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유형별 사업목적, 급여수준, 전달체계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따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정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그간 노인일자리법 제정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2009년 처음 발의한 이후 18대 국회에서 3건, 19대 국회에서 2건, 20대 국회에서 3건이 제출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3개 법안이 2020년 발의돼 3년 넘게 계류 중이었다. 그러다 올해 2월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3개 법안 등을 바탕으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고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를 통해 현재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이 법안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또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둬야 한다.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 및 지자체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노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무엇보다 노인일자리법 제9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전국 시니어클럽은 존립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일자리 전담과 취업지원센터의 경우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시니어클럽의 경우 제9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통해 설치 근거를 명확히 했지만 대한노인회는 언급되지 않는 아쉬움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노인일자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노인일자리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인 빈곤 해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베이비부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추세다. 

문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 관계자들은 진짜 빈곤층은 참여할 수 없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법이 제정되는 동안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노인회만 소외되는 법이 탄생했다”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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