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0.30 09:29
  • 호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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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령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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