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만성질환자엔 오히려 ‘독’
건강식품, 만성질환자엔 오히려 ‘독’
  • 함문식 기자
  • 승인 2009.09.14 16:16
  • 호수 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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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아토피·고혈압 등 피부·위장관장애 발현
부작용 환자 절반, 한달 이상 통원치료 받아

지난 해 8월, 당뇨병과 합병증을 앓고 있던 충북 청주의 김모씨(남·40)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누에가공식품이 당뇨에 특효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구입, 섭취했다. 그러나 얼마 후 기대했던 당뇨치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얼굴에 부종과 시력이 약화되는 부작용만 발생했다. 병원을 찾은 김씨는 진단결과 신장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성질환자나 기존에 이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만성·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만성질환자가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을 입은 사례가 53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총 97건)으로는 피부장애(23건, 23.7%) 및 위장관장애(22건, 22.7%)를 호소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존질환이 악화(혈당상승 7건, 혈압상승 2건 등)된 경우도 있었다.

만성질환환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유질환은 당뇨 16건(30.2%), 아토피 9건(17.0%), 고혈압 6건(11.3%), 암 4건(7.4%), 고지혈증·불면증 각 3건(5.7%), 신장·알레르기질환 각 2건(3.8%) 등이었고, 임신 및 수유단계 소비자는 2명 등이었다.

건강식품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데도, 이들은 건강식품을 주로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구입(38건, 71.7%)했으며, 2종 이상의 건강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도 20건(3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섭취량을 준수하지 않고 과량으로 섭취해 부작용을 입은 사례는 4건(7.5%)이었다.

또, 부작용이 발생된 소비자의 83%(44명)는 통원치료(24건, 45.3%) 및 입원치료(20건, 37.7%)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절반 이상(30건, 56.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이렇듯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잖게 일어남에도 불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업체 10개의 건강기능식품 18종에 대해 표시상태를 확인한 결과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의 건강기능식품 18종 중 절반 이상(11종, 61.1%)이 만성질환 및 기존 약물 복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고, 15종(83.3%)은 임산부와 유아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12종(66.7%)은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때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5종(27.8%) 은 알레르기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체가 섭취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돼있으나 표시항목,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 원료에 따라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주의사항에 대한 좀 더 확실한 표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를 건의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한 맹신 및 섭취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면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며 “무분별한 건강증진효과 광고 금지 및 제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건강식품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엔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건강식품을 섭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문식 기자 moon@100ssd.co.kr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준·규격·원료·성분이 고시돼 있음.

※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 : 소비자에게 건강 증진과 관련된 효과를 선전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들 (예 : 마늘엑기스, 누에추출가공품, 다양한 추출차류 등)

※ 부작용 증상별 건수 (복수응답, 총 응답수 97건)

증상분류

%

피부장애

23

23.7

위장관장애

22

22.7

간·신장·비뇨기계장애

17

17.5

대사성장애

11

11.3

뇌신경 및 정신장애

9

9.3

심혈관계 호흡기계장애

3

3.1

기타

12

12.4

합계

97

100.

* 위장관장애 : 설사, 복통, 구토, 위염, 속쓰림, 변비, 소화불량, 혈변, 위경련 등

대사성 장애 : 발열, 혈당상승, 갑상선이상, 탈수, 고열, 오한 등

뇌신경 및 정신장애 : 두통, 어지러움, 수면이상, 마비, 경련, 얼굴신경이상 등

심혈관계 호흡기장애: 혈압상승, 두근거림, 호흡이상, 저림, 혈관파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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