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 ‘불공정 약관’소비자권리침해 논란…‘도마 위’
롯데렌터카, ‘불공정 약관’소비자권리침해 논란…‘도마 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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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 고객 협박 다름없다” 주장
롯데렌터카 중요사항 누락 표시·광고(사진=시민회의 제공)
롯데렌터카 중요사항 누락 표시·광고(사진=시민회의 제공)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국내 렌터카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렌터카의 '불공정 약관'이 소비자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계약관련 피해의 문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과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불공정한 약관내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민회의가 제기한 문제점은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의무 배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하며 고객 겁박 ▲과도하게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공동임차인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등이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설명이 강제사항이다. 하지만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에는 이같은 강제조항이 ‘설명해 드립니다’로, 회사가 설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은 렌터카를 계약하는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이같은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6조(배상책임)에서 제15조에서 언급된 금지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2가지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에는 고객의 책임과 관련해서 제17조 제2항에서 ‘제16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차량을 횡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고 밝히며,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변호사 등 자문비용, 차량 회수 및 임차인·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 포함)가 발생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추가 내용을 삽입했다.

롯데렌터카의 이러한 조항은 고객이 금지행위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발생됐을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면 될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더욱이 형사적 죄질이 안좋은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특가법(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을 운운해 회사가 고객에 대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넘어서 고객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회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지만 롯데렌터카는 ‘공동임차인은 이 약관상 렌터카 임차인으로 보며, 회사에 대해 대여계약상의 고객의 의무를 연대해 책임진다’고 적시했다.

시민회의는 일반적으로 렌터가 계약시 주계약자 이외 함께 운전하는 제2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2운전자를 공동임차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계약자가 담당해야 하는 고객의 의무를 공동임차인에게 연대해 책임지게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고, 동법 제13조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와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에 해당돼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시민회의는 강조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한민국 No.1’이라는 문구의 이미지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으로 봤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근거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15.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 광고 중 최대, 최고, 최초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부당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에는 ‘상용.승용차 리스 특가’를 광고하면서 ‘초기비용 부담없이! 사업자 절세효과는 기본 정비포함시 부가세 환급’, ‘자유로운 만기 옵션! 인수, 연장, 반납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이라는 언급도 있다.

그러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또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광고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라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조항과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는 광고 내용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면서 “즉각 시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고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보험가입과 관련해 “약관 제12조 3항은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당사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위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약관 제17조 2항은 당사 차량 이용과 관련해 형법, 자동차관리법, 특정경제범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라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고객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대책임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2운전자는 공동임차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민법 제654조, 제61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법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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