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간' 200억 보수 챙긴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
'취업제한기간' 200억 보수 챙긴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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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집단소송, 2019년부터 부당 수령한 보수 총액 약 218억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100여억원의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회장이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 됐다. 박 전 회장은 사면복권 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금호미쓰이화학의 대표이사로 전격 선임됐다.

박 전 회장은 취업제한기간 동안 급여 등 수백억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여기에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박 전 회장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취업제한’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하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박 전 회장이 취업제한기간 동안에 매년 수십억원의 보수를 챙기는 등 회사에 2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박 전 회장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이 됐으나, 관련법에 따라 이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온 보수는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2019년 3월 금호석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당시 법무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박 전 회장은 법무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박 전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은 법무부의 해석을 지지하며 취업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특경법 14조 1항, 즉 취업제한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의 개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박 전 회장이 집행유예기간 동안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수백억원의 급여와 성과급 등 보수를 수령해왔다는 것이다. 즉 유죄판결 직후 취업제한조치가 정당했으나, 박 전 회장이 이를 무시한 채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수령해온 보수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금호석화 대표이사 등 그룹 주력 계열사의 등기이사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며 그룹의 회장직을 유지해왔다. 이어 올해 5월 회장직을 내려놓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전환, 경영 후선에 머물러왔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0억7200만원(급여·상여·기타 근로소득 포함), 2020년 51억 7600만원, 2021년 52억7700만원, 2022년 55억4100만원, 2023년 6월 30일까지 8억2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 기간 중 박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 총액은 약 218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금호석화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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