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에 더 줘야”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에 더 줘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1.13 09:04
  • 호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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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복지부에 ‘차등 지급’ 권고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야”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기초연금액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또한 기초연금이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11월 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갈수록 심화하는 노인층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의 사항 등을 지난 7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면서 “생계 영위가 힘들거나 빈곤 등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인권 현안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최근 기초연금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복지부장관 자문위원회’,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더 큰 관심을 끈다.

복지부장관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지난 9월 열린 ‘2023은퇴전략포럼’에서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경우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도 올라갈 수 있어 노인 빈곤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고,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이 계획안에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연금액 상향 지급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빈곤 정도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차등화해 소득 하위 노인에게 보다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의 완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장애인(장애인연금)과 아동(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고령자의 실업급여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적용 제외 연령기준을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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