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사회복지사들은 왜 자격수당 못받나
노인회 사회복지사들은 왜 자격수당 못받나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3.11.13 09:06
  • 호수 8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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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법 좁게 해석… 복지관·시니어클럽 등 기관 종사자만 혜택

경북 영천시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 통해 노인회 종사자도 수당 줘

“포함하는 게 법적으로 맞아… 동일업무 하는 만큼 동등한 대우해야”

현재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노인회 직원들은 대부분 제외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사회복지사의 날(9월 30일) 서울광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노인회 직원들은 대부분 제외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사회복지사의 날(9월 30일) 서울광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정의를 이렇게 했다.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관련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국 노인회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은 대부분 제외돼 있다. 

지자체들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포함할 수 있는 노인회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회뿐 아니라 장애인협회 등 타 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대부분 제외됐다”면서 “비영리 사단법인 등 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복지사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의 노인회를 비롯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사회복지사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에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복지사들에게만 관련 법과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종사자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처우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에도 자녀돌봄휴가, 대체인력지원 등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 올해 경남 합천군이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등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월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면서 “정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아쉬운 점은 노인회 등 법인이 대부분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99개 종합사회복지관, 27개 노인복지관과 일자리전담기관인 19개 시니어클럽 등 시설에서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노인회는 빠져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A관계자는 “법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한 사회복지 관련 단체까지 대상을 포함하고 있고 노인회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노인회를 포함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 영천군의 경우 사회복지사법과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등에게 종사자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내 비정규직, 노인복지시설 내 6개월 미만 근무자 등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함께 ‘노인‧장애인단체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천시지회 직원 5명과 일자리 전담 2명이 매월 자격 수당을 받게 됐다. 

이에 노인회 관계자들은 지회별로 설득하기 보다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처우 개선을 약속했던 만큼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B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대한노인회법에 집중하기 보다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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