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는 지난 10월 서면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다. 이 법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운영규정은 7장 4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으로 구성되며, 사용자 위원은 ▷상임이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기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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