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금요칼럼]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자 / 최성재
[백세시대 금요칼럼]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자 / 최성재
  •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승인 2023.11.13 11:21
  • 호수 8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성재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고령자 대상 정보화 교육은

단편적이고 제한된 수준에 불과

정부 ‘기본계획’에서도 관심 안둬

고령자 생활 편익, 사회참여 위해

EBS 등 활용, 정보화 교육 확대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 활용 기술과 기회에서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젊은 층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정보화 활용이 뒤지면 결국 소득도 크게 뒤지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정보화에 뒤지면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일이 직접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도 감내해야 한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정보화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다. 휴대전화, 책상용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PC를 통해 많이 이용하는 정보화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서비스(복지 관련 정보검색, 다양한 행정 안내 및 서비스 신청, 생활민원 서비스 등), (2) 금융 서비스(입출금 및 송금 등), (3) 음식 주문(가정에서 배달 주문,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이용 주문 등), (4) 상품 주문(인터넷 쇼핑몰 및 시장 상품 주문 및 배달 요청 등), (5) 의료 서비스(예약 및 예약 취소, 원격진료 이용 등), (6)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서비스(서비스 신청, 예약, 프로그램 정보검색 등), (7) 가정에서의 돌봄과 가정생활 편의(돌봄 및 반려 로봇 활용, 가정생활 편의 각종 전자기기 사용 등), (8) 비대면 각종 온라인 교육 서비스, (9)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고 받기, 카톡 등으로 사진, 문서나 편지 보내기, e메일 보내기와 받기 및 문서나 서류 파일 첨부하기 등) 등.

여기 예로 든 정보화 활용은 일상생활에 밀착된 일부이지만 범위를 넓혀 직업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려면 생활 밀착 정보화 활용 기술은 물론 더 수준 높은 정보화 활용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단순히 몇 번의 연습으로 알 수 있는 기술도 많지만, 정보화의 기본적 원리와 원칙과 더불어 상당히 수준 높은 정보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현재 고령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복지 서비스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화 활용 기술을 교육하는 정도이고 그것도 대부분은 아주 단편적이고 제한되어 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시·군·구에서 설치한 평생교육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 고령자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 2025)에도 고령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 조차도 고령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끝없이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민간에서는 물론 국가에서도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면 업무나 전화상담 서비스 등을 줄이고 대신에 정보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정보화 활용 기술이 없거나 부족하면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정보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민의 정보화 교육도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최저 출산과 최고속 고령화로 우리나라 노인인구 수와 노인인구 비율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내년(2024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1000만명(전 인구의 19%), 10년 후(2034년)는 1500만명(전 인구의 29%), 20년 후(2044년)면 1800만명(전 인구의 37%)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 중 고령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정보화 사회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특히 고령층에게 정보화 교육을 체계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거나 최소한 생활상의 불편 해소 정도의 단편적 정보화 교육으로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평생교육 진흥의 주요 내용의 하나로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고령층 대상 정보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목적은 1차적으로 생활 불편 해소나 생활편의 증진에 두고, 2차적으로는 고령자들이 직업 생활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둔다. 둘째, 국가의 교육방송 TV 채널(EBS)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씩의 수준별 다른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영한다. 방영내용을 포함한 정보화 기본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출판하고. 교재 내용 파일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공하여 개인과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평생교육원에서 고령층 대상 두 가지 목적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에서도 1차 목표의 정보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