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어르신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확대
거동 불편한 어르신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확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1.20 09:02
  • 호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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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곳서 2차 시범사업… 인지지원 등급도 포함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현재 28곳에서 내년에 100곳으로 확대 추진된다.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엔 장기요양 1~4등급만 해당됐지만, 앞으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내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노인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원래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수급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고, 사회복지사는 통합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속해 환자를 관리한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1차 시범사업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28곳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1993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한다. 지자체는 희망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계획 발표에 앞서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지난 11월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 30분 의원’을 방문해, 현장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현준 실장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니 집에서 편안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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