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에 부과하는 지역건보료 폐지되나
車에 부과하는 지역건보료 폐지되나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1.27 14:46
  • 호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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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부과와 맞지 않아”… 당국, 신중 검토

“자동차에 건보료 부과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2년 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생활필수품과 다름없이 그 보유가 보편화됐으며, 소득중심의 부과 성격에도 전혀 맞지 않아 외국에서도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조사관은 “자동차가 전체 지역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수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이 41.83%에 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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