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 노동자 사고…노동당국,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 노동자 사고…노동당국,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1.3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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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그동안 치료와 간병 등 지원 불구, 안타깝다”…“조사 적극 협조”
(사진=농심)
(사진=농심)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에서 지난 4월 작업 중 지게차에 치이는 안전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지 7개월만인 지난 20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에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농심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자 직원 A씨는 작업 중 지게차에 치여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적재 화물에 시야가 가려진 지게차와 동선이 겹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6개월이 넘는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사망 사고가 난 다음날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구두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경찰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백세경제] 와의 통화에서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며, “사인 파악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별도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있고 엠뷸런스를 타고 이동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걸어서 병원에 갔고 당시 뇌출혈 소견이 있어서,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 백혈병이 발견돼 수술 진행이 어렵게 됐고, 수술 자체도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은 A씨가 생전 계속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치료나 간병 등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으나, 이러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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