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술로 가입한 할인회원권 청약 철회 가능한가?
전화상술로 가입한 할인회원권 청약 철회 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9.25 15:44
  • 호수 1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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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0만원 넘고 할부 3회 이상이면 계약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Q. 행사에 당첨돼 제주도 무료 여행권과 카메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콘도를 이용하거나 여행 시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권에도 가입을 시켜준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이 나쁘면 회원가입이 안된다고 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49만5000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돼 있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철회를 요구했으나 행사기간에 계약한 사람은 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재차 철회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를 철회할 수 없나요?

A.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승인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고 할부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법률에 모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기에 이 경우 우편물이 배송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상으로 철회 통보시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가입일로부터 철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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