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무더기 고발’…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무더기 고발’…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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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명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고발장 접수(사진=임종백 위원장)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고발장 접수(사진=임종백 위원장)

범대위, 내년 초 회장 선임 앞두고 사외이사들에게 로비 의혹 제기도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포스코홀딩스 벤쿠버 이사회 경비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포항의 한 시민단체 간부가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관련 인사 16명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지난 8일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밝힌 피고발인은 최 회장 등 사내이사 5명(김학동·유병옥·정기섭·김지용)과 박희재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 7명(김성진·유영숙·권태균·손성규·유진녕·김준기), 정태봉 POSCO-Canada(포스칸) 법인장 등 해외 이사회 관련 임원 4명(박승대·김승준·정대형)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8월 캐나다 벤쿠버 일원에서 이사회를 열었는데 당시 비행기 티켓비, 호텔 숙식 및 유흥비, 골프비, 관광비 등 공금을 허투루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내년 초 회장 선임을 앞두고 선출권자인 사외이사들에게 일종의 로비를 했다는 혐의다. 

임 위원장은 “매출 감소와 태풍 ‘힌남노’ 침수 및 제철소 가동 중단 사태로 지난해 7월과 올 1월 그룹과 포스코가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황에서 벤쿠버 이사회의 파문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회사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의 호화 향응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한 검·경 형사고발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회사의 고급 리스차량 3대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업무상배임 건, 참여연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건 등 모두 3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해 7월 임 위원장은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회장 최정우 퇴출!”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 책임 회피”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지방소멸 촉진” 등 메시지를 담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포스코는 집회 시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불법적 집회 및 시위를 해 원고 명예, 인격,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세경제]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측에 ▲최정우 회장 등의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입장 ▲고발 관련 대응 계획 등을 질의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사 측에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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