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발됐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발됐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12.18 09:21
  • 호수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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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의 ‘비영리단체등록증’ 위·변조해 게시

“김 회장, 올해 5월까지 ‘연합회’ 대표직 유지… 안한 것처럼 꾸며”

왼쪽 사진은 2010년 4월 27일 김호일 회장이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대표 명의로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오른쪽 사진은 유경진 대표로 위‧변조된 등록증. 2010년 문서에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고 ‘구’가 빠져 있어 위‧변조가 명백해 보인다.
왼쪽 사진은 2010년 4월 27일 김호일 회장이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대표 명의로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오른쪽 사진은 유경진 대표로 위‧변조된 등록증. 2010년 문서에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고 ‘구’가 빠져 있어 위‧변조가 명백해 보인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시민단체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에 의해 ‘공문서 위조‧변조’(형법 제 225조)와 ‘위조 등 공문서 행사’(형법 제229조) 혐의로 12월 7일 검찰에 형사 고발됐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인터넷매체 실버피아온라인(silverpiaonline.com)에 따르면, 김호일 회장은 201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이하 뇌건강연합회)의 제1대 대표직을 맡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2010년 4월 27일 발급받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하 등록증)을 위조‧변조해 뇌건강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사진 참조). 

뇌건강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144호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등록 시 대표는 김호일이고 김 회장이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2023년 5월 19일 뇌건강연합회 이사인 유경진(㈜브레인헬스 대표)을 제2대 대표로 등록‧변경하면서, 최초에 발급받은 등록증을 위조‧변조해 마치 유경진이 2010년 4월 등록 때부터 대표직을 역임해온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김호일‧유경진은 특수관계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최초로 발급받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과 위‧변조된 등록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최초의 등록증은 대표자가 김호일로 명백히 기재돼 있고, 인적 사항과 주소도 일치한다. 그런데 뇌건강연합회 홈페이지에는 유경진 씨가 대표로 기재된 최초 등록증이 올려져 있다. 언뜻 보아서는 위‧변조된 등록증인지 알 수 없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폰트도 다르고 유경진 대표의 주소란에 ‘강동구’라는 ‘구’명칭이 빠져 있는 등 위‧변조가 명백해 보인다.

한편, 실버피아온라인 기사가 나가자, 당사자들은 뇌건강연합회 홈페이지의 등록인허가 란에 게시됐던 해당 위‧변조문서를 삭제했다.

고발인은 김호일 회장과 유경진 씨를 함께 고발하며, 두 사람은 뇌건강연합회 창립 초기부터 대표와 이사로 활동해온 특수관계인으로서 공문서 위‧변조를 주도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0년 4월 29일 김호일 뇌건강연합회 대표는 유경진 ㈜브레인헬스 대표와 뇌헬스운동시스템을 국가 및 지자체에 납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김호일 회장측은 최근까지 뇌건강연합회 대표를 지내온 사실을 서류까지 위‧변조하면서 감추려했을까. 

고발인은 공문서 위‧변조의 이유와 목적을 검찰이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공익법인인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대한노인회의 자원과 인력, 국가 예산, 노인지원재단 기금까지 동원해 특수관계인인 유경진에게 특혜를 줘온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12월 7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김호일 회장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유경진 대표를 공문서 위조‧변조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12월 7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김호일 회장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유경진 대표를 공문서 위조‧변조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유경진 ㈜브레인헬스 대표에게 대한노인회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유경진측이 개발한 치매예방뇌훈련시스템을 홍보, 보급하는 기회를 계속 제공했다.

먼저 지난해 대한노인회 무주 연수원에서 실시한 ‘노인지도자(경로당 회장) 역량교육’ 과정에 뇌기능운동 시스템 설명회 시간을 배정했고, 유 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노인지도자 역량 교육은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 회장들을 위한 1박2일 교육으로, 지자체로부터 1인당 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공적 예산이 투입된 교육장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 대표를 강사로 섭외해 치매예방이란 명목으로 뇌기능운동 상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또한 2023년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실체 불분명)을 동원해 뇌건강연합회와 함께 서울 지역 대한노인회 지회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뇌기능측정& 검사’(이하 뇌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올해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뇌기능 검사는 중앙회 홍보지에 게재된 것만 해도 5개 지회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이 검사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사람의 질병 예방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제작 및 사용허가, 소정의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임상실험의 경우에도 먼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경진 대표가 운영하는 브레인헬스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임상실험을 했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내년 치매 연구예산 20억 배정說

더 심각한 문제는 2024년도 대한노인회 예산에 치매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20억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복지부 박 모 과장이 11월 15일 전국 노인회 사무처‧국장 직무교육에 참석해 “(대한노인회로부터) 치매 연구와 관련된 예산 20억원을 요청받았고,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고발인은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피고발인 김호일이 공익법인인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특수관계인인 유경진과 함께 사적 이익을 위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변조한 것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생각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규명과 함께 합당한 사법처리를 원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와 관련 김호일 회장에게 사실 관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호일 회장은 국외연수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와 배임혐의,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 취득에 이어 이번 공문서 위‧변조 건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대한노인회 회원들은 김 회장이 중앙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면서 대한노인회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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