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사적화해’ 젠투펀드 배상비율에 투자자 ‘집단소송’ 예고
신한투자증권 ‘사적화해’ 젠투펀드 배상비율에 투자자 ‘집단소송’ 예고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2.19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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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배당금 제외한 추가배상 원금 20% 수준
투자자 “배상비율 일괄적 결정 통보”주장
신한투자증권 본사(사진=네이버 지도)
신한투자증권 본사(사진=네이버 지도)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며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사적화해를 진행 중인 젠투펀드의 배상비율을 놓고 투자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젠투펀드 피해자모임까지 만들어 집단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젠투펀드 투자자들에게 배상비율 65%를 통보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사실상 무시하고 배상비율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사적화해 방안으로 배상비율 60%를 먼저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9월 22일 사적 면담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합의된 배상비율은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젠투펀드 피해자모임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배상비율 65%를 통보했다”며 “배상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배상비율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배상금과 선지급금을 제외하면 20% 남짓이다. 여기에 환매가 연기되면서 미지급된 배당금률까지 더하면 사실상 선지급금만 주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신한증권이 제시한 사적화해 배상비율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배상금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전에 피해자들이 신한증권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선지급금이 배상비율 65%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신한증권은 2021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원금의 40%를 선지급했다. 이 선지급금과 젠투펀드가 환매 중단되기 전 투자자에게 지급했던 배당금(4-5%)이 배상비율에서 제외되는데 이렇게되면 피해자들이 추가로 배상받는 금액은 원금의 20% 남짓에 불과하다.

신한투자증권이 제시한 사적화해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나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에서는 ▲타사와는 다른 배상비율 기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배상비율 관련 문제점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질의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다”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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