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업체 대덕산업, ‘노사갈등 심화’…왜?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업체 대덕산업, ‘노사갈등 심화’…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12.20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공금횡령 이어 ‘미사용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장
회사 측 “사실과 다른 주장 많아…회사 명예 실추하려는 의도” 반박
(사진=대덕산업노조)
(사진=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동서석유화학 내 사내하청업체 대덕산업이 계속된 노사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대덕산업 현장소장 A씨를 즉각 해임하고, 착취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시위에 나섰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6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동서석유화학 내 사내하청업체 대덕산업의 공금횡령 및 임금 착취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울산지부와 지회는 지난 7월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덕산업 소속의 현장소장 A씨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년간 1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마치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해 본사에 보고, 인당 30만~6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A씨의 권한은 사실 공장장에 준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노조는 “A씨의 공금횡령은 2018년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는 횡령된 금액을 직원들이 6:4로 나눠 가졌다”며 추가 폭로했고, “대덕산업은 검찰에 송치된 A씨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A씨가 돈을 횡령하면 어차피 대덕산업의 돈을 떼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해당 부분을 이미 회사에 알렸지만, 이 사실로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라면서 “2022년 이전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1.5배로 지급을 해오다가 노동자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올해부터는 1배로 지급하기 시작했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대덕산업에서는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의 임원 3명과 대의원 1명에 대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지도부를 일방적으로 제외시키고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갑자기 공장 한 개가 꺼짐으로 인해 인원을 4명씩 5개 조를 만들어 20명씩 근무를 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니 원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애매한 말을 했다”며 “도급받는 회사에서 1명이 일하든 100명이 일하든 해당 부분은 도급을 받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가질 않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덕산업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은 회사가 아닌 일부 직원들이 근태기록부를 부정하게 작성해서 수당을 회사로부터 편취한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에서도 내부조사를 따로 진행했지만, 노조 측에서 고발한 연도가 2013년에서부터 2018년도로 다소 시간이 지나 이때 근무기록이 조작된 근무기록인지 실제 근무한 기록인지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 “노조 측에서 당시 대표이사와 원청 총무팀장, 또 A씨를 고발했는데 대표이사와 총무팀장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A씨는 다시 재조사를 하라고 경찰로 내려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휴일연장수당 미지급과 연장수당 부분과 관련해 “노사 모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의 누락으로 150%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50% 미지급분에 대해 퇴사자 포함 당사자 전원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분리 조치도 관할청의 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당시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는 것은 허위”라며 “회사는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사무실과 임대료지원, 집기비품지원, 조합비 공제 등 노조 활동을 보장했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