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노사 '대립각' 심화
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노사 '대립각' 심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12.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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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동탄압’ 반발…회사 측 ‘정당한 소송’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홈페이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사간 대립이 극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노동탄압’이라고 반발, 회사 측은 ‘정당한 소송’이라며 팽팽하게 맞서는 중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파업을 벌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쳤고, 한 노동자는 가로세로 1m 쇠창살 안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강수를 꺼내들었다.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난 9월21일 첫 공판이 열렸고, 12월 21일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한화오션 측은 “피고들이 50여일에 걸쳐 쟁의 행위 명목으로 생산시설을 직접적으로 점거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이 점거한 도크가 선박 건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손배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측은 “도크 점거로 인한 손해액이 실제로 크지 않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7일부터 한화오션 사내에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해 20일 기준 1531명의 서명을 받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요청서를 민원 접수창구인 열린도지사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사 32명으로 이뤄진 하청노조지회 소송대리인단 소속 최경아 변호사는 “실제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을 길들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의 사적 보복에 나선 것”이라며 “한화오션이 손배소송을 취하한다면 지역에서 신뢰받고 노사 상생을 위한 첫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화오션 관계자는 “생산시설에 대한 장기간 무단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판 진행 경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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