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고객 동의 없는 '해외비상장주식신탁' 매각 논란
신한투자증권, 고객 동의 없는 '해외비상장주식신탁' 매각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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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위험 1등급 분류상품 고지 누락…고령자는 투자 권유 ‘유의상품’
신한투자증권 본사(사진=네이버 지도)
신한투자증권 본사(사진=네이버 지도)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해외비상장주식신탁을 위탁자인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9년 지인의 소개로 당시 신한투자증권 한 지점의 부장 B씨를 알게됐다. A씨는 B씨에게 중국 드론 제조사 DJI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탁상품(해외비상장주식신탁)을 권유받아 가입했다.

A씨는 B씨가 해당 상품과 관련해 중요한 설명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한다. 이어 위탁자인 A씨가 반대 의사를 표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이 투자된 비상장주식을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3년 후 DJI가 상장하면 매각 대금을 받게 되고, 비상장시에도 원금 및 매년 이자 8%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만기 3년인 단기 상품이 아니었고 시장 여건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최대 2년 한도까지 매각을 연기할 수 있게 설계됐다. 비상장시 원금과 매년 이자 8%를 지급하는 경우는 연환산수익이 8%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됐다.

심지어 A씨는 지난달 계약서와 함께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설명서 등을 받고 나서야 해당 상품이 초위험 1등급으로 분류되고 고령자에게는 투자 권유 유의상품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8월 28일부터 손실이 발생해 투자했던 원금의 30%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신한투자증권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해당 상품은 중간 운용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으며 가입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계속 보유할 수도 있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팔아치웠다는 점이다.

A씨는 “신한투자증권이 초고위험성상품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설명했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9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는 신한투자증권 측에 ▲사실관계 파악 ▲A씨 주장에 대한 회사 측 입장 ▲사후 조치 등 회사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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