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신용정보, 임금피크제 악용 논란
A&D신용정보, 임금피크제 악용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1.04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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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피크 지급액
A&D신용정보 측 “사실과 다르다” 반박
A&D신용정보 CI(사진=A&D신용정보 홈페이지)
A&D신용정보 CI(사진=A&D신용정보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A&D신용정보가 임금피크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무금융노조 A&D신용정보지부에 따르면 A&D신용정보의 임금피크 5년간 지급률은 190%다. 5년동안 일을 해도 2년치 급여가 안 되는 수준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희망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A&D신용정보에서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12일 선고를 내린다.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 지급률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의 경우(56세) 직전 해 임금의 50%가 삭감된다. 2~3년차(57~58세)는 60%, 4~5년차(59~60세) 땐 70%까지 삭감률이 치솟는다. 매년 평균 지급률로 계산하면 38%에 불과하다. 

노조의 주장은 지급률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사측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상 연령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기존 판례에 따르면 임금총량이 단 1%만 늘어도 추가적 혜택”이라며 “정년연장 이후의 임금도 공짜가 아닌 노동에 대한 대가다. 기계적으로 임금총량의 증감만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으로 경영악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했다고 반박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인 2016년 자본금의 두 배 이상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매년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이 안정적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측이 희망퇴직자에게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2021년 말 기준 희망퇴직자에게 기준연봉 190%를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임금피크 노동자가 5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2022년 말엔 희망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190% 일시금에 2년간 부장급여 100%와 복리후생비에 더해 추가 정년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때 지급률은 최소 290%에서 최대 440%까지 발생한다.

A&D신용정보지부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피크 지급률 350%를 제안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며 “터무니없는 임금피크 지급률로 퇴사를 유도하고 퇴직자들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A&D신용정보 관계자는 “노조 측은 사실과 달리 본인들이 유리한 내용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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