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소득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소득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1.08 10:08
  • 호수 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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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 기자]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으로는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달라진 기준에 따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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