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보료, 이르면 2월 폐지
자동차 건보료, 이르면 2월 폐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1.15 09:10
  • 호수 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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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건보료 공제액도 확대…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

총 333만 세대 혜택… 국가 건보료 수입 약 1조원 감소

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이르면 2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재산 보험료의 경우,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건보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 보험료의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두 배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 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동차 건보료가 폐지되면 9만6000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3년식 카니발(3470cc, 차량가액 6000만원)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자동차 건보료가 월 4만5223원에 이르지만 개선안 시행으로 전액 감면된다. 

재산‧자동차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세대는 총 333만가구에 이르며, 이번 개선안으로 건보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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