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정부 “30년 이상된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발표 … 투기 과열 경계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정부 “30년 이상된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발표 … 투기 과열 경계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4.01.15 09:43
  • 호수 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정부가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져 절차가 간소화되면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은 서울의 경우 최대 6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며 안전진단 기준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헸다. 이름은 ‘안전진단’이지만 ‘생활환경진단’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재건축 기간이 평균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6년이 단축돼 7년이면 재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현재는 신축 빌라가 있으면 재개발이 어려운데 이런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사업 제도 개선으로 향후 4년간 전국 95만 가구의 정비사업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69만 가구, 비수도권 26만 가구 등이다.

1기 신도시 정비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선도지구를 각 1곳 이상 지정하고 내년에 특별정비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업 기간도 줄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겼다.

그동안 주저했던 수요 진작책도 꺼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및 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배제해준다.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빼고 세금을 매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반복돼 온 게 현실이다. 문제는 집 지을 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후주택지구를 재개발해 신규택지로 활용하는 것 빼곤 달리 묘안이 없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대책이 법 개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이 올해 예상되는 금리 인하 흐름과 맞물려 투기 자극과 집값 과열을 부추기고 전세대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순차적인 공급 전략을 준비하고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신중하면서 정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