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캐피탈, 허술한 대출 심사에 불법채권 추심까지
우리금융캐피탈, 허술한 대출 심사에 불법채권 추심까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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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인한 대출에 직원이 집까지 찾아왔다”
우리금융캐피탈 CI(사진=우리금융캐피탈 홈페이지)
우리금융캐피탈 CI(사진=우리금융캐피탈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우리금융캐피탈이 도용으로 인한 대출에 대해 불법채권 추심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인에 의해 명의가 도용된 A씨는 본인도 모르게 시행된 대출로 인해 채무자 신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채무와 관련해 우리금융캐피탈이 불법 추심을 진행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우리금융캐피탈의 직원은 지난 2021년 7월 26일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채무가 있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A씨 남편의 연락처를 받아서 돌아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본인에게 채무 발생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A씨와 남편은 그때서야 전후 사정을 알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명의를 도용한 범인이 A씨의 명의로 된 알뜰폰을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신설해 지난 2021년 7월경 우리금융캐피탈에서 1억원을 온라인상에서 대출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범인이 대출을 요청할 때 사용했던 A씨의 신분증 사진은 당시 분실 신고된 신분증 사진이었다는 점이다. 범인이 도용한 신분증 사진은 2017년에 발급됐던 신분증이지만 A씨는 2019년에 분실을 이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했던 상태였다. 

A씨 명의로 시행된 대출계약의 대출거래약정서상 실거주지 주소와 청구지 주소도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와 모두 달랐다. 이는 우리금융캐피탈 대출 심사의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불법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당시 휴대폰 인증, 신분증 주민번호 발급일자를 통한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본인 명의 은행 계좌 검증 후 대출을 시행했다”면서 “대출시행 시 주소는 본인 확인에 대한 인증 수단이 아닌 사후 관리를 위한 정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금융캐피탈 직원이 A씨의 집에 찾아가 불법 추심을 진행했던 사실과 관련해 “통화 상에서 A씨 측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확인을 했을 뿐 채권 추심이 아니다”라며 “명의 도용한 범죄자가 잠수를 타서 실제 대출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갔던 것으로 이는 고객 보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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