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의사·약사에 수억원 리베이트…'과징금' 철퇴
경보제약, 의사·약사에 수억원 리베이트…'과징금' 철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1.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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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조사,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리베이트 공세
경보제약 CI(사진=경보제약)
경보제약 CI(사진=경보제약)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경보제약이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내부 고발로 인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보제약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제보된 경보제약 내부자 공익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다.

경보제약은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했다. 특히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를 기준 삼아 리베이트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권이 없는 약국은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벌였다. 약사가 대체제조로 자사 의약품을 제공하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는 별도 고발 조처는 하지 않았다. 경보제약에 부과된 과징금 3억원은 최근 3년 내 공정위가 제재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액수다. 제이더블유(JW)중외제약에 305억원(2023년 11월), 안국약품에 5억원(2023년 8월)이 부과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부당 이익을 제공 받는 규모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한다”며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는 경보제약 측에 ▲사실관계 확인 ▲해당 직원의 처벌 여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묻고자 했지만 경보제약은 “답변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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