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관련 종사자 전업·폐업 위한 지원 강화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관련 종사자 전업·폐업 위한 지원 강화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4.01.22 09:31
  • 호수 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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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면 처벌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세계 16번째 국가가 됐다.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과 유통·판매를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현존하는 식당, 농장들은 3년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따라서 오는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식당에서 개고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개선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 식용 금지를 주장해 온 단체들은 즉각 환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대한민국 동물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권 단체 ‘카라’도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쓰였다”면서 “‘축산법’ 가축의 정의에 개를 포함해 개 농장에서의 사육을 유지해 사각지대 속 너무도 많은 개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전했다.

특별법에서 처벌 조항 외에 눈여겨볼 것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등 보상 부분이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이나 전업 등 생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특별법은 규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 내역에 관해서는 앞으로 업주들과 정부 간 마찰이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된다면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등이 ‘개 식용 사업에 대한 단속을 얼마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이다. 또한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이들이 원만하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내 점주들의 업종 변환 지원을 목표로 개 식용 관련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에 나섰다. 

지원 대상에게는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는 동물권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처벌 시행까지는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에 정부와 지자체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업이나 폐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 통계상 50여만 마리가 남은 식용 개 농장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사항 파악과 비용 마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 식용 금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물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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