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처분’ 피했지만…‘연임’보단 교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처분’ 피했지만…‘연임’보단 교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1.22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과의 관계와 대주주 변화 등 변수 여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사진=연합뉴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금융위원회(금융위) 중징계 처분이 집행정지됐다. 이로써 업계 내에선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연임까지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의 관계와 대주주의 변화 등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책임으로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 대표가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집행정지를 인용해 정 대표의 연임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업계 내에선 그동안 뛰어난 경영성과를 낸 정 대표를 두고, 내외부에서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다음달 중순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실제로 정 대표 취임 이후 NH투자증권의 연간 순이익은 ▲2018년 3615억원 ▲2019년 4764억원 ▲2020년 5769억원 ▲2021년 9479억원으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2022년 전반적인 업황 침체로 인해 순이익이 3029억원까지 추락했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는 467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수준을 넘겼다.

하지만 업계에선 연임보다 ‘교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규제산업인 금융업은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입김이 쎄다. 만약 정 대표의 연임이 확정된다면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던 증권사 임원들 대부분은 직책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와 같은 날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경우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자, KB금융지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B금융 총괄부문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또한 대주주 NH농협금융지주의 현재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금융지주의 이석준 회장의 3연임이 무산되면서, 이달 25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회장이 바뀌는 만큼,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아직까지 정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월 본격적인 차기 CEO 후보군 평가 및 추천 절차를 거쳐 2월 말이나 3월 초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대표는 올 초 범금융 신년이사회에서 연임 여부에 대해 “이사회와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뿐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