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시장 혼란 등 부작용 감안해 법 개정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시장 혼란 등 부작용 감안해 법 개정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4.01.29 09:37
  • 호수 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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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10년 만에 손을 보게 됐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대리점·판매점이 덧붙여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을 통신사 공시지원금 대비 15%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보조금은 불법이다. 

당초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이를 요금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단통법 취지와 달리 통신사들이 다 같이 돈을 안 쓰는 전략을 취하면서 국민들은 비싼 값에 단말기를 사게 됐다. 국민을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최근 3년간 4조원대로 급증했다. 고객에게 나가던 마케팅 비용의 감소가 이익으로 직결된 셈이다. 

더 나은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객이 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 횟수는 단통법 이전 연 1000만건에서 현재는 400만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사이 LG전자가 휴대폰 제도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체제로 재편돼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마저 약화됐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 방향은 현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를 없애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판매점 제공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게 골자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제도(선약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상위 기종 단말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가계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이 13만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혜택이 예상된다.

문제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 입법 사항이라 언제 현실화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된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언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대신 업체 간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정부는 국민 이익 증진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휴대전화 할인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자 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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