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냉난방비의 ‘운영비 전용’ 이번엔 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서 긍정적 언급
남은 냉난방비의 ‘운영비 전용’ 이번엔 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서 긍정적 언급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4.02.02 10:44
  • 호수 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제안하는 등 여당 지도부서 이례적 거론 

기재부 등 정부 반대 기조는 여전… 법 개정까진 진통 예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남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경로당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습.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남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경로당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습.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인정(경로당) 난방비 미집행 예산을 법상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쾌해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은 이를 반납하지 않도록 강력히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따라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월 14일 충남 예산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재정법상으로는 되받는 게(반납) 맞지만 기본 원칙에서 예외를 좀 인정한다고 해서, 어르신들 좀 잘해드리는 것 갖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요원해 보였던 경로당의 오랜 숙원 해결이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로당의 남은 냉·난방비 예산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면서 미약했던 불씨를 키운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월 14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지역의 경로당에 난방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며 난방비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같은 날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간 여야 의원들이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비 100%로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이 일부 포함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각각 지원받고 있다. 앞서 2004년까지는 경로당 운영비를 비롯해 양곡비, 냉난방비 등이 모두 국고지원이었다. 

그러다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2008년 난방비를 시작으로 2012년 양곡비, 2013년부터는 냉방비도 한시적(2018년까지)으로 국고로 지원됐다. 이후 2019년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정착됐다.

그런데 100% 지방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와 달리 국고보조금을 일부 지원(서울 10%, 그 외 25%)받고 있는 냉난방비는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31조 4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보조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 보조금법 등에서 경로당 운영비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남은 냉난방비 등을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발의돼 계류된 의안은 총 12개다. 최근으로 한정하더라도 1월 29일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1월 12일(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과 지난해 12월 6일(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에도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중 김태호 의원이 2021년 4월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37조의2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를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명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의안은 경로당 식료품비를 국비 지원 항목에 넣었는데, 김태호 의원 법안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에 대해서는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 가정 현실성 있는 안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실제 여당 지도부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 측에서는 이에 관한 어떠한 공식 자료도 내놓지 않는 등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온도 차는 발의된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난다.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여지를 열어뒀지만 기획재정부는 매번 ‘불수용’으로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김태호안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예산 집행잔액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집행잔액의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등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에 국가의 보조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