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100억원 규모 사기 행각에 “개인의 일탈” 치부
‘한양증권’, 100억원 규모 사기 행각에 “개인의 일탈” 치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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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제안서에 증권사 인감까지 ‘위조’…회사 측 “현재 재판 진행 중”
한양증권 (사진=연합뉴스)
한양증권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지난해 상반기 전직 임원의 배임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한양증권이 또다시 전 부서장의 100억원 규모의 사기 행위 적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연이은 비위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양증권은 이번 일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 전 팀장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허위투자제안서’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 자금을 모집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A씨가 만든 투자제안서에는 ‘50억원을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 ‘회사가 직접 지급을 보증한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됐으며, 회사의 인감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투자자는 5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투자해 피해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한양증권 관계자는 [백세경제] 와의 통화에서 “이번 건은 내부통제 부실 건이 아닌 개인의 일탈 문제로 법적인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10월 퇴사 했으며, 한양증권에서는 직원의 퇴사 이후 2023년 3~4월경 직원의 회사 인감위조 및 사기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며 “회사는 내용을 인지한 즉시 A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양증권에서는 지난해 4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로 사내독립법인 대표를 지낸 최연소 임원 민 모씨를 21억5천만원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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