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재조명된 ‘스마일게이트’
상습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재조명된 ‘스마일게이트’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2.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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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직장내 괴롭힘 등 "인과관계 있다"
스마일게이트 사옥(사진=연합뉴스)
스마일게이트 사옥(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최근 재택 근무를 하던 스마일게이트 직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부터 대두돼 오던 스마일게이트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등이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2월 재택 근주 중이었던 스마일게이트 직원이 사망했다. 숨진 직원은 부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인의 사망 당시 유족들은 평소 격무에 시달렸던 것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죽음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격무로 인한 과로와 그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가 다시 회사로 돌아온 점 등이 그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스마일게이트의 상습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고인 사망 2개월 전인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근무시간 집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측 의도에 따라 근무시간의 임의 조작이 가능하고, 주 52시간 초과근무 시 근무 종료 버튼이 비활성화돼 근무시간 산정도 불가능한 점 등 상습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에서 1년 8개월간 60%의 인원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도급, 권고사직을 통한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기 제기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증명됐다. 부검결과 사인은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과로, 압박감, 스트레스 등이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1분이지만, 고인의 실제 근로 시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인정한 고인의 업무시간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시간과 다른 점, 고인이 정규 근로 시간 외에도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자주 수행한 점, 발병 직전 외국 고객사와 소통하기 위해 업무 시간 외에도 추가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는 점, 조직 개편 업무 등을 추가 수행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과거 그를 오랜 기간 괴롭혔던 상사와 직장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점도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이 과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왔는데, 퇴사한 가해자가 재입사하자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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