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잇따른 붕괴사고 ‘무리한 공기 단축 원인’?
범양건영, 잇따른 붕괴사고 ‘무리한 공기 단축 원인’?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2.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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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속출에 마포구, 해당 공정 ‘공사 중지명령’
범양건영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사고현장(사진=건설노조)
범양건영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사고현장(사진=건설노조)

건설노조 “무리한 공사가 부른 사고”…경찰고발
회사 측 “충분한 보상과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범양건영이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노동자들은 범양건영의 무리한 공사 진행을 문제삼았다. 범양건영은 지난 2023년 도급순위 171위의 중견 건설사로 부산광역시 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로 2015년에 출시한 범양레우가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범양건영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는 지난달 15일과 25일, 30일 모두 3차례의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민 1명과 노동자 6명 등 7명이 다쳤다. 현재 마포구는 해당 공정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는 지난 5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시공사 범양건설과 하도급사 서창건설의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노조는 특정 구간에서 보름새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고발인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건설노동자들이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청은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관리단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발생 보고 누락이라든지 은폐 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내 공사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는 범양건영 측에 ▲연이은 사고 발생의 원인 ▲부상당한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보상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물었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공사 기일이 촉박해 조금 서둘렀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보상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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